포천 주민들 “사격장 소음보상비 한 달에 1천200원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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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주민들이 "정부가 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한달에 1천200원꼴 지급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우롱하는 것"이라며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 강태일 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천시민들이 분노하고 통탄하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군 사격장 소음피해 감액기준 삭제 등 4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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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주민들이 “정부가 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한달에 1천200원꼴 지급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우롱하는 것”이라며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 강태일 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천시민들이 분노하고 통탄하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군 사격장 소음피해 감액기준 삭제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포천 주민들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으로 심장이 너덜너덜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총알이 박히는 사고, 미군의 무자비한 도로개설로 돈사가 흙더미에 묻히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국방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피 맺힌 한이 서린 주민들의 절규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은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이 상존해 있고 군부대 주둔지, 탄약고, 종합훈련장, 비행장, 사격장 등 수많은 군사시설로 뒤덮여 행복추구권을 강탈 당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안보를 이유로 수 십년간 벙어리로 살아왔는데도 정부는 한 달에 피해보상금 1천200원을 지급하는 등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15대 국회부터 논의돼 20년 만에 통과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년 보상금을 어린이 떡값도 안되게 만드는 감액 기준을 삭제할 것과 특별한 희생과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주민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읍·면·동 단위 지원금과 지원사업을 보장할 것과 전국의 산재한 훈련장을 대규모 훈련장으로 통합 운영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강태일 위원장은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천시에 산재한 사격장의 사격 중지, 미8군 종합사격장 로드리게스 사격장 내 사격 중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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