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정 고용해 별거 배우자 감시 ···법원 "스토킹 범죄" 벌금형

박경훈 기자 2024. 7.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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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을 고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감시한 남성과 사설 탐정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감시하다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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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설 탐정에 벌금형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감시한 남성과 사설 탐정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려고 사설 탐정인 A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감시를 부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감시하다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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