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정부 오늘부터 민원 전담창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

임성원 2024. 7.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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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유형은 △항공·숙박·여행 상품 등 예약 판매 상품의 취소 처리 △소비자의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티몬캐시의 타 포인트로의 전환 중단·상품권 공급처의 결제 거절 등)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관련 PG(결제대행업체)사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신용카드 신규 결제 승인 거절 및 기존 카드 결제에 대한 취소 불가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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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상품권 및 여행 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면서 추후 상황을 고려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과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 및 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반은 입점한 곳의 정산 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두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 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달 셋째주부터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정산 지연이 지속하면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유형은 △항공·숙박·여행 상품 등 예약 판매 상품의 취소 처리 △소비자의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티몬캐시의 타 포인트로의 전환 중단·상품권 공급처의 결제 거절 등)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관련 PG(결제대행업체)사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신용카드 신규 결제 승인 거절 및 기존 카드 결제에 대한 취소 불가 조치) 등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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