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정차 PM 적발시 직접 수거…안전 도모

이시명 기자 2024. 7.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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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 자전거) 주차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해당 구역에 주차된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적발 시 직접 수거한 뒤, 수거 비용을 운영업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해당 채팅방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주정차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사진과 위치정보를 운영 업체에게 전달하면, 업체가 직접 이동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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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출입구에 방치된 PM(경기 김포시 제공)/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 자전거) 주차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구역은 △보행자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설치 구역 등이다.

김포시는 해당 구역에 주차된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적발 시 직접 수거한 뒤, 수거 비용을 운영업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보행과 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포시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제보 받기 위해 '김포시 공유 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김포시는 현재 해당 채팅방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주정차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사진과 위치정보를 운영 업체에게 전달하면, 업체가 직접 이동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인 이동장치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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