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으로 전환…1차 기본계획 첫 수립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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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에 대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할 근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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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스마트농업법 26일부터 시행
기후위기 대응한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기반 마련
전문인력, 기업 육성 방안·규제 개선 내용 포함
스마트농업법 7월 26일부터 시행. 농식품부 제공

오는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에 대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할 근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규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해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내에 농지 및 산업단지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전체 농업생산의 30%까지 확대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춰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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