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토지특성 조사…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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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22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등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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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됐다. 122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등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지적 공부 확인과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 후 현장 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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