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핑계로 유사강간' 50대 남성 무속인 징역 3년

양희문 기자 2024. 7.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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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강간한 50대 남성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신의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피해자 B 씨를 8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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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강간한 50대 남성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무속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신의 법당에 상담받으러 온 피해자 B 씨를 8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선고 기일이 임박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이 사건 범행 유형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여 년 전 벌금형 처벌 전과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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