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회사 만들고 허위 전자소송' 신종 사기꾼들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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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이름의 유령 법인회사를 만든 뒤 조작한 계좌 내역으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벌여 100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은 신종 사기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10개와 계좌를 개설한 뒤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전자소송을 통해 28개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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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만들고 허위 거래내역 꾸며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이름의 유령 법인회사를 만든 뒤 조작한 계좌 내역으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벌여 100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은 신종 사기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 구속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10개와 계좌를 개설한 뒤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전자소송을 통해 28개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의 편리성,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등이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회사 계좌의 예금을 추심명령을 통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와 동일한 유령법인과 계좌를 만든 뒤 500~600만 원으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했다.
이후 송금내역만을 편집해 마치 피해 회사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피해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 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송달된 지급명령서를 가로채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피해 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모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수 개월에 걸쳐 채권액 합계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로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 채무자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이 전국 법원에서 28개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부지법 등 전국 21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전자소송 채권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상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 개월간 수사 끝에 검찰은 총책 A씨와 중간 관리자 B(23)씨의 존재를 밝혀냈고 잠적한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및 계좌 분석, 탐문 추적 끝에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가로챈 수익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해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이 사건은 전자소송 과정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사기 사건으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범죄 구조를 파악한 뒤 일당 전원을 구속했다"며 "법원과 검찰, 경찰과 시민이 이 사건 수사와 검거에 협업한 덕분에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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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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