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박수형 기자 2024. 7. 25.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의 발의된 뒤 과방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6일 표결될 듯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을 꼽았다. 방통위원 5인 중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탄핵 소추의 대상은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됐으나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차관급이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장’의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의 발의된 뒤 과방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