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모녀 치어 1명 사망…버스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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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유치원생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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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유치원생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라면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로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B씨의 6살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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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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