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이용해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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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올해 3월 베트남에서 조달한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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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은 또 이들과 별개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30)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 비밀물류창고에 이른바 ‘짝퉁’ 제품 2만1천938점(진품 시가 30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틱톡’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한 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했다.
A씨 등은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달했으며, 범행을 감추고자 정상 제품들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해 3월 베트남에서 조달한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틱톡이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 받고, 이를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에 배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한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점점 지능화하고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져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포상금도 지급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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