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두 손 들면 영원히 환불 못 받을까?

정윤성 기자 2024. 7.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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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환불 지연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7월25일 현재 정상적인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직접 돈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해주거나 절차가 정상화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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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민원 빗발치는데…결제수단 따라 보상 절차 ‘복잡’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환불 지연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언제 환불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들 회사가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도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환불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7월25일 현재 정상적인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사(PG사)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부랴부랴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곧바로 해결책이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직접 돈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단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현재(25일 13시 기준) 700건의 환불을 처리 완료했다"며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판마대금 지급 문제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환불금 지급 여력이다.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황이 열악한 데다 모회사인 큐텐 역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미지급 규모도 17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돈도 상품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유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제 수단 따라 보상 방법 엇갈려

티몬과 위메프가 두 손을 들게 되면 결제 수단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했던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의 경우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티몬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서울보증에 1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티몬캐시는 지난달 말 기준 5억6000만원 수준으로, 보험 한도 내에 머문다. 다만 보상 조건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해당 보증은 소비자가 티몬에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되거나 사업체가 파산해야 유효하다. 서울보증은 관련 보험금 청구 문의가 쇄도할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를 한 고객 역시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은행과 각각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청약 철회 기간 내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이행 될 경우 우리은행이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다만 현재 결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카드 결제의 보상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신용카드 환불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환불금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된 PG사들이 발을 뺀 상태다. 카드사들 역시 임의로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해주거나 절차가 정상화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할부 결제의 경우 할부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PG사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할부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항변권이 수용되는 경우 할부 잔액에 대한 소비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이 역시 PG사가 검토 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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