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유'…형 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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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시장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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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시장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 간의 통화 내용과 횟수 등을 근거로 "A씨 등이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쯤 지인들과 함께 상대인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부인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대로 A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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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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