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최저생활비 보장 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최정희 2024. 7.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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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기부 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
대학·단과대학별로 신청하면 재정 지원
석사 月 80만원·박사 110만원 수준서 보장
내년 R&D 예산 29.4조, 사상 최대 2023년과 유사
내년 기업 R&D 지원…보조금 아닌 대출·2차 보전 형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이르면 내달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최저 생활비 성격의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체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올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 밥 굶게 안 한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8월초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사업을 대학의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수주를 받은 후 석사,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이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대학원생에 최저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기준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110만원을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3년 정도 지난 데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이나 단과대학 단위로 정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계좌 개설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에 신청하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대학도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부와 대학의 재정 분담비는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 교수가 국가 R&D사업을 배정받은 후 사업비의 20% 가량을 대학에 간접비로 납부하는 데 이러한 자금을 대학에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대학원생들에게 자율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최저 수준보다 더 높게 받고 있었던 대학원생은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이상윤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교수가 과제를 수주받을 경우 50~70%의 간접비를 떼고 이것을 재원으로 대학이 투자도 하고 인건비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돈이 20% 밖에 안된다”며 “미국은 장학금 성격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성격이 달라 구체적인 제도 명칭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최저 밑으로 받고 있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R&D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같은 목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대폭 해제키로 했다. 그 대신 출연연구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를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 R&D 예산 지원, 보조금서 융자 형태로 전환

R&D 평가 및 관리도 강화한다. 이미 과기부는 평가 결과 하위 20%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을 선포한 바 있다. 조선학 과기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사업들은 올해 총 51개로 전체의 7.5% 정도”라고 설명했다. R&D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을 기존에는 사업에 대해선 3년, 5년, 6년 단위로 평가하고 기관장에 대해선 3년마다 평가했으나 앞으론 2년 마다 평가할 방침이다. 그 대신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 평가 의견 등을 공개한다.

R&D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초연구나 국제 공동 연구, 혁신·도전 연구의 경우 회계연도과 무관하게 연중 언제나 적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법 등 3개가 개정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려면 특정 법령에 의해 면제가 규정돼야 한다. 과기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면 연구 착수 기간을 2년 이상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없던 기술을 과감하게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혁신·도전적 연구 과제를 34개 선정했다. 내년 관련 예산이 1조원 가량 투입된다. 이들 연구에 대해선 성공, 실패 등의 등급이 폐지된다. 정부 R&D 문호를 해외로 개방, 해외 기관이 직접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일명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인데 현재 4건이 선정됐다. 류 본부장은 “국제 공동 연구의 경우 향후 지적재산권(IP) 논란이 커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배포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R&D 예산은 과기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로 29조4000억원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이중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는 13% 이상 증가한다. 일반 R&D 예산이 올해 4조6000억원인데 해당 규모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내년엔 총 29조4000억원의 R&D 예산이 편성된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29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 0.3% 늘어난 정도다.

류 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이 사상 최대였던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수준”이라면서도 “이는 단순 확대가 아니라 추적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깎인 R&D 예산이 복구되더라도 모든 사업이 전액 복구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조선학 국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별 문제 없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에 주는 R&D 예산은 진정한 R&D 지원이었나 싶다.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었다는 의문이 든다”며 “내년 예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나 2차 보전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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