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2심 집유…시장직 상실 위기(종합)

변재훈 기자 2024. 7.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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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요구한 금품 받아 선관위 고발 당선무효 유도
1심 무죄, 2심선 측근 공모관계 인정 "묵인한 것으로 보여"
박 시장 1·2심 선거법 '무죄'…아내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박 시장 측 "정황 만으로 유죄 판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목포=뉴시스]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입장문 발표하는 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아내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 아내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각기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 시장 아내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 A씨가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꼬드겨 당선 무효 유도한 측근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금품을 받아낸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선관위 고발 이후 현저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가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상대 후보 측이 제공한 금품 수수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배우자인 당시 박홍률 후보와 김 전 시장이 경합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A씨의 가담 동기는 충분하다.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도 A씨가 묵인·용인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의 아내 B씨 등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후보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 예산 수십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의견 개진으로 상대 후보인 김 전 시장이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당 제명 절차가 부당해 '철새 정치인'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취지로 핵심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발언 내용의 취지 상 사회 통념상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1·2심까지 본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자신의 아내 A씨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 측은 선고 재판 이후 "박 시장 아내에 대해서는 공모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가 잦은 점 등 정황 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상고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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