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유리, 방파제 출입논란 법적 문제 없다 [MD이슈]

이정민 기자 2024. 7. 25. 15: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리 /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리가 출입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논란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 중 바다에 쌓인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유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으며, 유리는 이에 대해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구조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25일 OSEN에 따르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우도 천진항으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권유리가 첫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 '돌핀'(배두리 감독)은 삶의 변화가 두려운 30대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즐거움을 통해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권유리는 극 중 평생 살아온 서촌 마을을 지키며 새로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챙기는 보람으로 살아가는 지역 신문 기자 나영 역을 맡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