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0인 체제'?...민주당, 위원장 직대 탄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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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그에 앞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전례없는 '0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한민수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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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그에 앞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전례없는 '0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한민수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냈다.
김현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에도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절차란 이유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고 국회의 요구에도 자료 상당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해서 탄핵 사유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로 인한 방통위 업무 마비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대통령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이어진 2인 지배 구조, 즉 불법한 상태를 방치하면서 국가 공무원들이 이 일에 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더 양산하지 않는 길"이라고 답했다.
한민수 의원도 "방통위가 무리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의 본질은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이라며 "우리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방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보장된 법으로, 절차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시점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김현 의원은 "그것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며 부정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를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12일 만료되며 이사 추천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하게 돼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가 만료된 의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위원장이 공석인 셈이어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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