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탄핵안 발의…국회 본회의 보고

김연정 2024. 7.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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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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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 제출…탄핵 대상 여부 논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의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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