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유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천8백만 원 과징금 부과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인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리인데요. 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강준영]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데는 여러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광고법.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임의로 해외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됐다라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상 반드시 한국보호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극명하고 표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례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얼마나 많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준영]
사실은 약관에 워낙 깨알같이 써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대개 18만 8000개 정도의 정보가 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보시면 알리가 지금 한 840만 가입자가 있고요. 테무가 1년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마는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400~1500만 개의 자료가 항상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중국으로만 간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10개 해외 관련 업체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보낼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정보 주체자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적어도 10개 나라를 떠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혹시 악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안보와도 연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많이 여러 서비스에 가입을 해 있는 데다가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둔감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국외 유출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강준영]
저희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가입을 하면 동의합니까 그러면 누가 읽어보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동의를 해야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외로 가면 우선 국내법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국외에서 움직이면. 그러면 해외에서 파생돼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 정보 유출로 인해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범죄 노출.
그다음에 해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면서 개인정보가 아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한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강준영, 저 사람은 패턴이 어떻고 어떠어떠하고 이런 게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일반 자연인까지 그렇게 노출이 된다면 이미 우리가 1500만 개 정도의 이런 회원가입을 해놓은 이 상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안보와도 아주 직결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알리, 테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제재 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위의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강준영]
우선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 순서를 조작을 하거나 팔리지 않은 것들을 가짜로 많이 팔렸다고 하거나 그래서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광고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지나친 보조금 같은 걸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꼭 알리, 테무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퀄컴 같은 데도 조 단위의 과징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수백억대의, 이건 왜냐하면 매출액의 3% 내 정도의, 최대 3%입니다마는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작년 통계로 약 3조 3000억 원 정도의 중국 직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로 알리, 테무 그다음에 잘 아시는 쉬인, 그리고 틱톡. 이런 쪽과 연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커지죠. 자칫 잘못하면 통상 마찰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서 간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조항들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알리가 못 내겠다, 이렇게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강준영]
사실은 개인정보보호가 이게 지금 데이터센터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냥 안 낸다고는 못할 겁니다. 이미 시정조치들을 많이 했는데 대개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을 좀 끌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종국적으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서비스 활동을 하려면 국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쓰면 안 되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 특히 아이들 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면 아마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데는 스스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한국 국내법 그다음에 국제규범 이런 데를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앵커]
이번 과징금 약 20억 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런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틱톡을 아예 퇴출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국가 안보 사안으로 얘기를 했고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쓰고 있잖아요, 틱톡이라는 것을. 트럼프 시대 때부터 틱톡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하원에서 틱톡에 제공하는 정보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로 둔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선책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지 않으면 틱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큰 틀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도 이어질 텐데 결국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규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정확히 따라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일단 줬다라는 차원에서 액수에 다소 관계 없이 한국이 이런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액수나 이런 데 보면 아쉬움도 있어요. 더 과감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알리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한 두 번 연기됐었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를 낸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테무는 아직도 자료를 안 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가성비 논쟁에 들어가면 사실 자유민주 시장 경제에서 싸서 내가 사서 쓰겠다는데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한중은 FTA를 맺었잖아요.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FTA에 개인정보보호는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경제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번에 환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그런 방향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중국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걸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국외 유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진전된 대응책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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