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들 2심서도 '유죄'

박소영 기자 2024. 7.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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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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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2022.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 씨와 전 순경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선고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A 씨는 400시간, B 씨는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가해 남성인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B 씨와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와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 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 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 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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