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박동휘 기자 2024. 7.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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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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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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