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로 법원서 당선 무효 받은 진주문화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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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문화원의 전 이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를 받은 김길수 문화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21년 김 원장과의 선거에서 낙선한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지난 선거 당시 김 원장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진주문화원 1838명 회원 명단 유출(개인 정보법 위반)로 2023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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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문화원의 전 이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를 받은 김길수 문화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21년 김 원장과의 선거에서 낙선한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지난 선거 당시 김 원장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진주문화원 1838명 회원 명단 유출(개인 정보법 위반)로 2023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회원 1명이 2~3번의 선거를 해 투표한 인원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아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김 원장에게 당선 무효를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진주문화원 정관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원장직이 정지'됐지만 2022년 정관을 '형이 확정되면 원장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김 원장이 주도해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진주문화원장 4년 임기 중 3년이 지나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문화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 죄의 유무를 밝혀 법적 처분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당연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했다"며 "정관 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했고 경남도에 승인받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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