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일상 회복 속도

장인수 기자 2024. 7.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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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25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 침수와 파손에 따른 옥천군의 피해액은 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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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70.4% 국비 지원 받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현장(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25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황규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 침수와 파손에 따른 옥천군의 피해액은 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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