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PT기록 위조해 수강료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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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퍼스널트레이딩(PT)기록을 위조해 돈을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31일까지 108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112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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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회원의 퍼스널트레이딩(PT)기록을 위조해 돈을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31일까지 108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112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같은 방법으로 101만원 빼돌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회원들의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 부장판사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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