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레슨 한 것처럼' 헬스장 회원 서명 위조 수업료 챙긴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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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서명을 조작해 개인훈련(PT) 비용을 받아 챙긴 헬스장 트레이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108회에 걸쳐 PT 수업일지에 자신이 마음대로 회원들의 서명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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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회원들의 서명을 조작해 개인훈련(PT) 비용을 받아 챙긴 헬스장 트레이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108회에 걸쳐 PT 수업일지에 자신이 마음대로 회원들의 서명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는 PT 수업을 하지 않았으나, 수업료를 받기 위해 마치 회원들이 PT를 받은 것처럼 서명을 위조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헬스장 업주에게 수업료 11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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