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폭 인상..稅부족에도 "약자 복지 확대"

정인지 기자 2024. 7.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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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609만원...생계급여 7만1000명 추가 수급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2년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한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2년 1~2%대에 그치다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상승폭을 키워왔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4%에 달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대신 생계와 의료급여는 자동차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대상인 A씨(4인 가구)가 월 183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월 195만원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총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새롭게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된다. 현재 1600cc, 2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이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과거와 달리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 아동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될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현재 일반 수급자 대상 30%가,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2007년 도입된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500~2000원)가 유지되지만, 1종 외래는 4~8%, 2종외래는 4%, 약국은 2%가 적용된다.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이 5000원으로 설정된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급여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총 20조원(국비 기준) 중 8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1000원~2만4000원(3.2~7.8%) 인상된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이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됐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 1인가구 B씨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매월 21만6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2000원 인상이 적용돼 매월 22만8000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5% 인상됐다.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이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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