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의 건,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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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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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구진욱 박기현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회서 이뤄지는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하고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부결이 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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