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살 때 진품 증명서 발급‥미술진흥법 내일 시행

문다영 2024. 7.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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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술품을 살 때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이 적힌 진품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미술진흥법이 내일(2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술품 소비자는 작가나 화랑에서 진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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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술품을 살 때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이 적힌 진품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미술진흥법이 내일(2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술품 소비자는 작가나 화랑에서 진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받아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물품'으로 분류됐던 국가 기관 소유 미술품은 '미술품'으로 관리되며,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08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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