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배상액 14억…‘달뜨강’ 제작사, 키이스트에 일부승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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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극본 한지훈 연출 윤상호)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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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영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의 지수에 대한 학교폭력(약칭 학폭)이 일었다.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내용은 다소 자극적이었다. 파장도 컸다. 이에 지수는 일부 가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달이 뜨는 강’에서 자진 하차했다. 문제는 잔여 편성이 남은 작품이었다. 지수는 이미 전체 20회 차 중 18회 차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는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준비하던 지수 거취도 불투명하다. 몇몇 회사와 만나 복귀 등을 검토했으나, 이번 판결이 지수 복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수뿐 아니다. 향후 과거 학교폭력 등 연예인 도덕성, 사생활 문제가 현실적인 손해로 산출돼 증명 가능할 경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약금 이상의 금액이 오갈 수 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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