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기사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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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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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는데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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