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전혜인 2024. 7.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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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김현 의원 등 17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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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김현 의원 등 17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직무대행이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부터 김효재 전 상임위원,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의 퇴임 및 사퇴 여파로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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