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이익에 실제 해 입히지 않아도 간첩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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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이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어제(24일) SNS를 통해 "고의로 외국 간첩 기관이나 그들의 요원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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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이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어제(24일) SNS를 통해 “고의로 외국 간첩 기관이나 그들의 요원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첩 혐의 기소는 용의자가 돈을 받았거나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으며, 국가 기밀과 정보의 수집·제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간첩행위는 첩보기관과 그들의 요원을 위해 채용을 돕거나 소개하고, 침투·전복·파괴 공작에 대한 지령을 받거나 오랫동안 내부 세력으로 잠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년간 관련 사례들을 많이 적발해 처벌했다면서, 그중 공무원 류모 씨가 해외 연구원으로 위장해 접근한 외국 간첩에게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정부 자료를 넘겨줘 간첩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경고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조기 안보 경고 시스템 등 안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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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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