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불법파견 최종 확정…노조 "한국지엠 사과하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7.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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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기쁨과 아쉬운 목소리를 함께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대법원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2~4차 소송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였다"며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을 펼쳐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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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100여 명 최종 승소
금속노조 경남지부 "일부 패소 대법원 안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대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기쁨과 아쉬운 목소리를 함께 냈다.

비정규직 100여 명이 대부분 승소했지만 소송 기간으로 최대 10년 가까이 소요된 데다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대법원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2~4차 소송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였다"며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을 펼쳐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하는 2~4차 소송단(100여 명)은 지난 2016년 대법원에 전원 승소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1차 소송단(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차례대로 꾸려진 단체다.

이들 2~4차 소송단은 창원과 부평,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해 11월까지 1·2심 대부분 승소해왔다.

다만 4차 소송단 중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일부만 2심에서 패소한 대로 이날 대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4차 소송단에 속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며 "2차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안일함과 비현실성에 참담함을 숨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1차 하청업체의 하부에 속하기에 사실상 원청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비록 일부 승소라는 결과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지엠의 분열책동에도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왔고 끝내 승리했다"고 했다.

노조가 말하는 분열책동이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사측의 방침이다.

노조는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몽니가 있었다"며 "한국지엠 역시 그와 같은 몽니를 부릴 생각 대신 해고자들의 안정적인 복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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