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짝퉁 제품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시도한 일당
40억 원 상당의 짝퉁 제품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 포천 등지의 물류창고에 짝퉁 제품 2만1938점을 가져다 두고 틱톡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품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43종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확보한 뒤 정상 제품과 섞어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 한 베트남 국적 여성 B(30)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베트남에서 확보한 샤넬, 나이키 등 브랜드의 짝퉁 제품 1만565점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거지 지하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틱톡과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으로 정품 시가 15억원 상당의 이들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
인천세관은 A씨 일당과 B씨가 보관 중이던 짝퉁 브랜드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500점 정도의 짝퉁 제품은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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