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대응'…김해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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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실적 가점을 주기로 해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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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실적 가점을 주기로 해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 규칙 개정안에는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 평정에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2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다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넓혀 줄 방침이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했다.
승진 지체나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실적 가점에 관한 인사 규칙 개정 사항은 올해 하반기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을 신설해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연간 1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와 육아를 위한 주 15∼35시간 내 시간선택제 근무도 시행 중이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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