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천=안재균 기자 2024. 7.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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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장마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기업들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신청하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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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이내···금리 연 2%(고정금리)·기간 5년
인천신보 관할지점 신청하면 재해복구자금 지원 가능
[서울경제]

인천시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장마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기업들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신청하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재해 피해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2%(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보증료는 연 0.5%이다. 시는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약 없이 사업장이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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