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모녀 쳐 사망사고 60대 버스기사…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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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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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시간에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큰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의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그의 유치원생 딸 C 양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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