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망 보호관 입찰 담합한 9개 업체에 과징금 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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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등 COD관 생산 8개사와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COD관 구매 입찰에서 참여하며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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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정하고 들러리 세워 담합 실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COD관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 사용되는 내관·외관 일체형의 통신망 보호관(corrugated optic duct)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등 COD관 생산 8개사와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COD관 구매 입찰에서 참여하며 담합했다.
이들은 조합 대행 방식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합의를 실행했다. 제이알테크를 제외한 7개사가 포함된 조합의 COD관 시장점유율은 100%에 가까웠다.
그 결과 담합대로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이 낙찰 받았고 나머지 7개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들의 담합으로 담합 이전 조달청 입찰에서 88% 수준이었던 낙찰률이 91~99%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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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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