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난임 시술·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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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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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보강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육아휴직제·난임 휴가 제공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췄지만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기업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지자체 별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이 이미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신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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