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자자"… 횡단보도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50대

박상혁 기자 2024. 7.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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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해 "너랑 자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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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가 제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해 "너랑 자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중생을 껴안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CCTV(폐쇄회로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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