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방송법' 날치기 위한 본회의 사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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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방송4법 강행처리와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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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방송4법 강행처리와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를 짓밟고 1987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도 않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며 "저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방송4법을 막기 위해 총 4건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4일이 걸린다. 통상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 하지만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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