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 동거, 양도세 중과?…"생활비 분담하면 비과세"

이기림 기자 2024. 7.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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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했더라도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 등의 이유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청구인이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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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했더라도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분기(4월1일~6월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례 3건을 25일 공개했다.

개인택시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A씨는 2주택 소유자인 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매월 연금소득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해 세대분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 등의 이유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청구인이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는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을 영위했고, 매월 연금과 임대수입을 합해 일정 소득이 있으며, 지출이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있고, 주택 양도 전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해 전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세심판원은 양도 당시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긴 하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철거 또한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전세보증보험금 수령을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이어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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