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방송법 본회의' 사회 거부키로…"野날치기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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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등을 상정하기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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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등을 상정하기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필리버스터 역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진행하게 된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도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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