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인정 후 하차’ 지수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14억 배상해야

김희원 기자 2024. 7.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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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 연합뉴스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 2147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수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으나 2021년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뒤, 일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하차했다.

그러나 당시 드라마는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이었으며, 지수를 중심으로 사전 제작이 된 터라 제작사 측은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해야 했다. 지수가 빠진 자리는 배우 나인우가 메웠다.

이와 관련 빅토리콘텐츠 측은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수는 지난해 10월 학폭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푼 뒤 SNS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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