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익산·군산·무주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7.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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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 이어 익산과 군산, 무주가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이레 동안 익산과 군산, 무주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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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 익산을 찾아 호우피해 상황 보고를 받았다. 브리핑 중인 익산시 강영석 부시장. 전북도 제공


전북 완주군에 이어 익산과 군산, 무주가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이레 동안 익산과 군산, 무주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북 지역의 피해는 583억 원으로,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농경지·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주민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추가로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를 정부의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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