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선 기업, 공장 신·증설하면 세제 혜택

배소영 2024. 7.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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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반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같은 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했을 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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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25일 개정안 대표 발의
수도권 이탈 방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둔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반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같은 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했을 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우수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를 하거나 아예 지방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인구 유출이 잇따라 비수도권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선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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