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딸 ‘아빠찬스’ 논란에 “눈높이 맞는 자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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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장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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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장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저도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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