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요르단강 서안 폭력’ 이스라엘 정착민 7명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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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단체 1곳에 대해 금융제재와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정착민과 단체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를 부추겼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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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단체 1곳에 대해 금융제재와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정착민과 단체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를 부추겼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이어 폭력행위에는 구타, 성폭행, 고문 등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이들 이스라엘인 7명과 단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호주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점령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유사한 제재를 가한 뒤 나왔습니다.
호주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스라엘은 법치국가로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도중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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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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