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진주시의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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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은 동료 시의원 19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시장 명의로 제출된 쌍둥이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도 기획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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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은 동료 시의원 19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18일 개회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진주시장 명의로 제출된 쌍둥이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도 기획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는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의 지방공무원 국내 위탁 교육훈련을 정상화하도록 규정해왔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위임했지만 진주시에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탁교육은 학위취득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진주시는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해 내년부터 조례에 따른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진주시 혁신의 주체인 우수 지방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 동력 개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여야 없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의장, 시장, 국립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다 보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의 해법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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