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이상인 탄핵안 발의에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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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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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직무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므로, 위원장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지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차관이 아니고 상임위원 겸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워진다.
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잠깐의 지연은 가능하지만, 금세 같은 구도로 원상복구 되는 셈이다.
물론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연이어 사퇴했고,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이나 진행하며 후보자의 부적절함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상인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퇴 시 후임이 바로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문진 이사에는 32명, KBS 이사에는 5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연 없이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으로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 추진 및 직무정지는 방통위 의결보다 빨리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 추진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그동안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였던 적은 있으나 모든 상임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조직 출범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일시적으로나마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사무처장만이 남아 사무처만 지휘하게 된다. 위원 외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도 참석을 취소하고 사퇴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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